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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이 있다면 자주 문의하는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 다자녀는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선택 가능합니다.
- 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에도 ‘다자녀 사유항목’ 선택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구 구성 정보에 3명 이상의 자녀가 모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십시오.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연장형 자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ㆍ2016년 연령별 출생일
- 만0세 : 2015. 1. 1 이후 출생 - 만1세 : 2014. 1. 1 ~ 12. 31 출생
- 만2세 : 2013. 1. 1 ~ 12. 31 출생
- 만3세 : 2012. 1. 1 ~ 12. 31 출생
- 만4세 : 2011. 1. 1 ~ 12. 31 출생
- 만5세 : 2010. 1. 1 ~ 12. 31 출생ㆍ취학 유예 아동인 경우 2009.1.1~12.31 출생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우리나라 국민으로 만 3~5세 자녀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다니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16.3.2 ~ 3.25) 동안 학부모가 온라인(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복지로)으로 신청하거나, 학부모(또는 보호자)가 부모 또는 자녀의 주민등록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신청의 경우 부모 모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개인인증을 받아야 하며, 구비서류는 스캔 또는 촬영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학생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는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이혼 후에는 동거중(주민등록표상 동거인 포함)이라 하더라도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종일반 자격은 온라인으로 재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문화, 산정특례, 조손가구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여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다문화 : 외국국적 가구원의 실명 인증 안됨, 산정특례 : 자료 연계 안됨, 조손가구 : 가구 구성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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