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자기기술서’가 무엇인가요?
- (답변)
‘연장보육형 요청 자기기술서’는 신청인이 연장보육반이 필요한 사유를 스스로 입증하기 위해 자필로 그 사유를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프리랜서, 노점상인 등 근로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제출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상으로 확인은 어려우나 사실상 한부모·조손 가구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자기기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연장보육반 인정이 가능합니다.
- (질문)
소득이 없는 세대원의 경우 소득재산신고서를 작성 하나요?
- (답변)
가족 중 부모를 기본으로 작성하며, 자녀는 소득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입력항목 선택 후 작성합니다.
소득과 재산이 있는 세대원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 (질문)
어머니가 식당을 운영하시고, 아버지가 식당 운영을 돕는 경우(무급가족종사자) 연장보육반을 이용할 수 있나요?
- (답변)
네, 부모 중 한분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배우자가 그 사업체에서 무급가족종사자로 종사하는 경우 연장보육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 : 어머니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증명원과 함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하면 취업 사유(자영업자)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 : 무급가족종사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통용되는 서식은 없으나, 연장보육형 요청 자기기술서에 근로 형태 등에 관해 상세히 작성·제출한다면, 사실관계 확인 후 취업 사유(무급가족종사자)로 인정됩니다.
- (질문)
가족정보제공 동의는 어떤 종일반 자격사유 항목을 선택했을 경우 나오나요?
- (답변)
가족정보제공 동의는 종일반 자격사유 중 ‘임금근로자(4대 보험가입자)’ 또는 ‘구직급여 수급자’ 항목을 선택할 경우 공적자료 조회를 위해 필요합니다.
- (질문)
온라인 신청 중 동영상 시청단계가 있는데 꼭 시청을 해야 되나요?
- (답변)
온라인 신청 중 자녀양육정보를 제공하는 동영상을 시청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의 경우, 동영상 스킵버튼을 클릭하여 영상 시청을 스킵할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 후에는 문제풀이를 진행하여야 다음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시청을 완료한 경우, 동영상 시청 단계가 생략됩니다.
- (질문)
아버지가 육아휴직, 어머니가 장애인 경우 연장보육반 대상인가요?
- (답변)
네, 연장보육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제도이므로 육아휴직자는 양육에 공백이 발생하는 취업 상태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족 중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으면 아동을 양육하는데 부담이 있으므로 부, 모, 아동 또는 아동의 형제·자매 중 한명이라도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보육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질문)
소득사항 용어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 (답변)
- 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 비과세 근로소득 중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포함
- 상시근로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지급받은 급여소득
- 일용근로 : 3개월 이하로 고용되어 지급받은 소득, 건설공사 종사 소득, 하역(항만)작업 종사 소득
- 농업소득(주재배작물명) : 농업,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 종축업 또는 부화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임업소득 :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어업소득 :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기타(자영업) : 도매업·소매업,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질문)
장애아보육료는 등록장애아동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 등록장애아동(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의 경우 장애등급, 장애유형이 자동 표시되며 대상 아동의 서비스 선택시 기준에 맞는 장애아 보육료 서비스가 자동 선택됩니다.
- 미등록장애아동인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신청정보 입력단계에서 가족은 누구까지 입력해야 하나요?
- (답변)
신청인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가족정보에서는 주민등록상 등록된 모든 가족정보가 전체 조회됩니다.
이중 배우자나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가족정보삭제를 클릭하여 가구원에서 삭제하시면 됩니다.
- (질문)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제출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재직증명서 등 자격증빙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동법 제40조의2에 따라 지원받은 보육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에게 허위로 연장보육반 수급자격 확보를 유도하는 경우에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